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① 2017. 5. 17. 02:00 경, ② 2017. 5. 19. 04:00 경, ③ 2017. 5. 24. 03:00 경, ④ 2017. 5. 28. 05:00 경 ⑤ 2017. 6. 2. 04:37 경 등 5번에 걸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D이 중고 에어컨 등으로 막아 놓은 입구 쪽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에 놓여 있는 동 파이프 폐 자재가 들어 있는 자루 1개 (20 만 원 정도) 씩 어깨에 들쳐 메고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4:40 경 서울 도봉구 F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 01호 앞에 세워 둔 G의 손수레 1대 (2 만 원 정도 )를 몰래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2번의 경력이 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행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