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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단7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1.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9.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9. 23:51경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염창I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제1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되었는데, 원고가 마신 음주량은 약 소주 3~4잔인 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에 미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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