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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구단1011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0.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수치인 0.1%를 매우 경미하게 넘는 수치이다.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원고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에 미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6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14. 19:00경부터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막걸리 두병과 고량주 2~3잔 정도를 마셨고, 차량 이동을 해 달라는 인근 가게 주인의 요구로 운전을 하여 50m가량을 이동하다가 같은 날 22: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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