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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D, E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들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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