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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현관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D, E, F, G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D, E, F등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관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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