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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E, G, H, I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들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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