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5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C 등의 진술과 패해자 회사의 계좌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F, C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F, C 등의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