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해자 B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명기능이 없으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이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 및 보호관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9. 1.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맞아서 사망하였는데, 위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해 보인다. 피해자의 지인 L이 전날 19:00경 피해자를 방문한(L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후에 피해자를 방문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부산역으로 갔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으로 왔는데, 그 시간이 03:00경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과 매우 근접해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하였다
. ③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위 혈흔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