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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125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고 욕한다고 화가 나 마트에서 칼을 사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칼 어디 있어, 죽여 버리겠다”며 바닥에 던져 놓았던 칼을 찾아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왼팔을 들었으나 칼에 맞아 6.4cm의 절창이 생겨 왼팔 뼈가 보일 정도였고, 피고인이 휘두른 칼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5.2cm의 자창을 만들면서 가슴 근육층을 뚫고 갈비뼈를 절단시키면서 피해자의 심장에 박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원심판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한 상태에서 형을 양정하였다

)를 가지고 피해자의 심장을 겨누어 칼로 찌른 것으로 평가된다]. 사람의 생명이 지상의 그 어느 가치와도 비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를 평소 괴롭혔다’는 공격의 동기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그 같은 범행을 중형으로 처벌해야 함에 무슨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중학생 된 피해자의 아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헤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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