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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3가단1939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4,389,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B은 2010. 12. 15. 18:4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1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소재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양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 차량 F 승용차(이하 ‘원고 1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부염좌,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사고 당시 피고 1 차량의 속도는 0∼20km , 원고 1 차량의 속도는 41∼50km 정도였다.

G는 2012. 9. 23. 14:0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2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경찰서 앞 K 노상을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L 승용차(이하 ‘원고 2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2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한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라고 한다)는 피고 1 차량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2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26호증, 을가1 내지 4호증, 을나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제2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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