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2014.09.17.)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4누54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87 판결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0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일괄계약서인 갑 제2호증은 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한OO는 이를 파기하고 개별거래의 합의에 따라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치, 면적, 상태, 임대차 여부, 제한물권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구분소유 건물 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괄계약을 파기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나OO의 증언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