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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누64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일괄계약서인 갑 제2호증은 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D는 이를 파기하고 개별거래의 합의에 따라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치, 면적, 상태, 임대차 여부, 제한물권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구분소유 건물 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괄계약을 파기하고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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