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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66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7.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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