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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원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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