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C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B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Z, AT, A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 범행에 이용당한 명의인 및 사기, 횡령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 규모도 5,000여만 원에 이르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