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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노47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한 후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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