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3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9.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B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B과 함께 휴대폰 5개, 예금통장, 현금 1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4장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차량판독용 CCTV열람 및 복사) 사본

1. 차량통행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공범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