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7: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래다 준 후 잠을 자고 가겠다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호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도록 허락한 것을 기화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