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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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