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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합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F’, ‘G’, ‘H’, ‘I’, ‘J’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들인바,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업체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같은 액수만큼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기형적인 ‘폭탄업체’가 설립되게 되며, 이들은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한다.

또한, 최종 매출업체에서는 일반적인 소규모 고물상에서는 대량의 고철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자료 고물브로커들로부터 발생처가 불분명한 고물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나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에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일명 ‘간판업체’의 명의로 교부받으며, ‘간판업체’는 위와 같은 전 과정을 알면서도 무자료 고물브로커와 공모하여 ‘간판업체’ 명의로 형식적인 매입매출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에 기여하게 된다.

1 2012. 4. 25.자 허위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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