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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2고합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90】 피고인은 무자료고물브로커인 일명 ‘C’과 공모하여, D 등 5개의 매출처에 거액의 고철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9. 화성시 E에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F'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며,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이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폭발적으로 발행한 뒤, F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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