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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매입처 중 N, M, AF, AG, AH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채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인 I 등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는 소위 폭탄업체임이 밝혀진 점, ② I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던 AD은 원심법정에서 ‘J이나 피고인 A이 매입처로부터 직접 비철 등을 가져온 적이 없다. 매입처의 대표자가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와서 J에게 주었고, 자신들이 비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J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매출처로부터 미리 단가를 지정받고 선금을 받은 후 이를 I을 거쳐 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아 그 돈으로 무자료 고철 판매업자로부터 비철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이 I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매출처에 비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I이 과세기간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I이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매입처에 송금되었고, 매입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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