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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재생품 도소매 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E은 D의 운영자이며, F, 성명불상의 과장은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E, F, 성명불상의 과장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설립한 후, 고철 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폐동을 매입하여 도매상과 제련업체(이하 ‘매출처’라 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D 통장에 송금된 고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불상의 고철 브로커인 속칭 ‘딜러’에게 돈을 전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고철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나투라금속 등 D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출처가 고철대금과 함께 D 계좌로 송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D의 2010년 2기분 공급가액 61,292,938,000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6,129,293,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29,293,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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