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772,349원과 그중 9,2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F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차전28055호로 “망인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5,860원과 그중 14,557,414원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0. 3. 18. 위 사건에서 망인과 F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8.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그 후인 2011.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G, H, I이 있는데, G, H, I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느단16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같은 날 위 법원 2011느단16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6.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2020. 3. 31.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원금 9,254,150원, 지연손해금 57,518,199원 합계 66,772,349원이고, 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772,349원 = 원금 9,254,150원 지연손해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