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4,457,142원, 피고 D,...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1. 2.경부터 2013. 9.경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77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2008. 10.경 망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0. 12.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 원고 B가 2012. 9.경 500만 원, 2013. 12.경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7. 27.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가 공동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2014. 12. 9.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633 상속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위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상속한정승인심판 전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을 살해한 소외 G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G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3,500만 원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