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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844,625원과 그 중 17,600...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7. 망 E(2018. 10.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44,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망인은 대출원리금의 변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1. 현재 원고는 대출원리금 합계 35,689,250원 및 그 중 원금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약정 연체이율 연 6.5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2018. 10.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 C은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94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1/2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중 17,844,625원(= 35,689,250원 × 1/2 지분)과 그 중 17,600,000원(= 원금 35,200,000원 × 1/2 지분)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19. 4.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5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D은 위 대출금 중 17,844,625원과 그 중 17,6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날인 2019. 5. 1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5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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