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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2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잔에 들어 있는 소주를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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