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고정148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2: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평소 동 건물의 유치권 문제 및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와 마주치자 E 용역직원 5명, F 직원 5명 등 약 10여명이 현장에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동성연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이, 게이, 뭔 빌딩에 게이가 다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