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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1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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