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여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추근거리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54세, 남)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