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5:38 경 전 남 영암군 신북면 아 천리에 있는 신북 전자과학고등학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북 터미널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안개가 짙게 낀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북 전자과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79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12:54 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 주종합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