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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3: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주읍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에 인가 및 가로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 보다 훨씬 속도를 줄이고 승용차의 상향등을 비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의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시속 시간당 76.8km 부터 83km 사이의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 02: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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