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나72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9,832,000원’을 ‘26,103,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4쪽 5-7행의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아닌 G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갑 제1, 2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5쪽의 다.

항 부분을 삭제함. 3.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D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약 체결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12. 20.경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을 때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즉 D의 무권대리행위를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에게 엘리베이터의 철거를 요청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써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재화(엘리베이터 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아님을 알고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피고로서도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