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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1고단14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5.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로 약칭함), 주식회사 E(이하 “E”으로 약칭함)의 실질적 운영자, F은 C의 동생으로 E의 관리이사, G은 C의 사촌형으로 E의 관리이사, H는 C의 아들로 E의 대표이사, I는 C의 아들로 D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D, E을 운영하다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분리된 공동 피고인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J의 요구로 2008. 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J에게 D의 주식 45%를 주고 J을 I와 함께 D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J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하 총칭하여 “본건 대여금”이라 약칭함)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 및 E의 모든 자산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J, 분리된 공동피고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J은 2010. 10. 13. 16: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K,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승낙서를 써주기 전에는 사무실 밖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K은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8. 19:00경 경주시 E 숙직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숙직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그곳 테이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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