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75만 원, 피해자 E(28세)에게 30만 원을 각 빌려 준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다.
1.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지인인 진솔을 통하여 위 D, E을 유인해낸 다음 안성시 F 오피스텔 408호 피고인의 집으로 위 D(여, 20세), 위 E(28세)을 데리고 간 다음, 위 D, E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지금 당장 갚아라, 아니 씨발 돈을 갚지도 못하면서 왜 돈을 빌려갔냐,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돈을 벌어라, 유흥주점 접대부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라고 말하였고, C는 위 D, 위 E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를 2014. 8. 20.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E을 2014. 8. 20. 0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D, E을 감금하였다.
2. 2014.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8:15경 위 오피스텔 408호에서 위 D에게 문자메세지로 “오피스텔로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전송하여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위 D에게 “돈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유흥주점 보도를 나가든지 아니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C는 위 D, 위 E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를 2014. 8. 20. 22:1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D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