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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21 2011고단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 C,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08』 K은 2005.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로 약칭함), 주식회사 M(이하 ‘M’으로 약칭함)의 실질적 운영자, N은 K의 동생으로 M의 관리이사, O은 K의 사촌 형으로 M의 관리이사, P는 K의 아들로 M의 대표이사, Q는 K의 아들로 L의 대표이사이다.

K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L, M을 운영하다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 A의 요구로 2008. 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에게 L의 주식 45%를 주고 피고인 A을 위 Q와 함께 L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하 총칭하여 ‘본건 대여금’이라 약칭함)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L 및 M의 모든 자산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0. 8. 26. 18:00경 경주시 M 사무실에서 L 및 L이 보유하는 자산을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처분하여 본건 대여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51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말로 해서는 안 될 새끼네!”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찌르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유리를 신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다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경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8. 11: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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