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7.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8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경 종합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할 필요가 생겨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
)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C는 2014. 7. 11. 피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같은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할 출자예치금 대출 상품을 모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D과 피고의 여신본부장인 E은 2014. 11. 24. 원고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를 만났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자예치금 중 일부로 쓰일 8,5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5%(이자납부일 매월 27일), 연체이율 연 27%, 변제기 2016. 2. 27.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2014. 11. 27.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1,300만 원을 변제기 이전에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을 반환받을 경우 대출금 8,500만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기회에 위 대출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예치금 전부에 대한 장래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미리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8,500만 원에 스스로 조달한 45,816,040원을 보태어 2014. 11. 27. C를 통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 130,816,04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의 계좌로 대출이자 1,082,876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 12.부터 2015. 5.까지의 각 대출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