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2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이하 ‘세람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10. 11. 22.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1%(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1. 11. 22.(이후 2013. 11. 22.로 연장됨)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받고(이하 ‘제①대출‘이라 한다), ② 2011. 3. 15. 6억 원을 이율 연 10.5%(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2. 3. 15.(이후 2014. 3. 15.로 연장됨)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받고(이하 ’제②대출‘이라 한다), ③ 2011. 12. 27. 4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1.9%(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2. 12. 27.(이후 2013. 12. 27.로 연장됨)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받고(이하 ’제③대출‘이라 한다), ④ 2013. 3. 13. 2억 원을 이율 연 11%(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4. 4. 13.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받고(이하 ‘제④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⑤ 2013. 6. 28. 21억 9,500만 원을 이율 연 10%(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4. 6. 28.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받았다

(이하 ‘제⑤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C, D, E, F, G단체, H, I, J, K, L는 제③대출일인 2011. 12. 27. 세람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A의 세람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5억 8,50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2014. 9. 26. 세람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간 자산양수도계약, 2014. 10. 21. 세람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엠에스알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엠에스알제2차’라 한다) 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 2017. 2. 27. 엠에스알제2차와 원고 간 자산양수도계약이 각각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제① 내지 ⑤대출금 채권은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엠에스알제2차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채권양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