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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68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6,465,098원 및 그 중 81,750,0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종합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할 필요가 생기자 2014. 11.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4. 7. 11. 원고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와 같은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할 출자예치금 대출 상품을 모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D과 원고의 여신본부장인 F은 2014. 11. 24.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C를 만났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출자예치금 중 일부로 쓰일 8,500만 원을 이율 연 15%, 연체이율 1개월 미만 연 2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26.5%, 3개월 이상 연 27%, 변제기 2016. 2. 27.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2014. 11. 27.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또한 1,300만 원을 변제기 이전에 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을 반환받을 경우 위 대출금 8,500만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기회에 위 대출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예치금 전부에 대한 장래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장래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미리 교부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8,500만 원에 스스로 조달한 45,816,040원을 보태어 2014. 11. 27. 소외 회사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 130,816,04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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