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행 원고(변경 전 상호 삼신저축은행)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출자예치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출자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에 만기 시 건설공제조합의 대출로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고 대출모집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의 업무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한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1. 27. D을 보험계약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D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대출금 편취 경위 원고는 2013. 3. 20. D이 대출신청인으로 모집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8,5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20., 이율 연 15%,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한편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A이 건설공제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납부한 후 조합원 지위 상실시 갖게 되는 출자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 출자금반환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대출은 D의 대출금편취 범행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즉, D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A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실행하여 8,500만 원을 건설공제조합의 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