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4 목동운동장 동문 앞 도로를 오목교 방향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목동운동장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화교 방향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GTS 125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