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2 이마트 사거리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D의 차량 뒤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