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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양화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향에서 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 승용차를 앞 펜더 수리비 등 1,059,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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