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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6. 05:00 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현대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를 경포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 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부서진 도로 경계석 중 일부를 사고 현장 인근의 피해자 G 소유의 고추 밭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도로 경계석, 가로등 및 인근 고추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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