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5년경 언니인 망 B이 권유한 금 모으는 계에 1계좌(69만 원, 순금 15돈)를 가입하였고 14개월 동안 총 966만 원(순금 210돈)을 출자하였으나, 망인이 원고의 계금을 대신 받아 이를 유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경 원고가 받아야 하는 순금 210돈 중에서 그 일부로 10돈 순금 팔찌(시가 182만 원) 1개를 원고에게 주었다.
다. 망인은 원고에게 순금 210돈 중 이미 수령한 10돈을 제외한 나머지 순금 200돈 상당의 손해배상금 3,640만 원(1돈당 182,000원 × 200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3.경 사망하였고, 그 남편 선정자 D, 자녀 선정자 E, 피고(선정당사자) C가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25.경 망인으로부터 팔찌 1개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19. 4. 3.경 사망한 사실(공동상속인 남편 선정자 D, 자녀 선정자 E, 선정당사자 C)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알지 못하고 팔찌를 받을 때 현장에 없었으며,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순금 210돈 상당의 원고 계금을 유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설령 망인이 원고의 계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