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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42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순금 열쇠 20돈 1개 및 18K 반지 2.7 돈( 다이 아몬드 5부 포함) 1개를 10,000,000원에, 원고의 동생 C 소유의 순금 팔지 10돈 1개를 위 열쇠 및 반지의 1 돈 당 가격과 같이 약 3,000,000원 가량에 각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만 지급한 채 위 반지의 가치가 미달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항소 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위 귀금속들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귀금속들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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