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0 : 피해자 C]
1.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7. 서울 종로구 E 귀금속 2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1. 7. 29. 1,000만 원, 2011. 11. 14.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타서 D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7.경 서울 중랑구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7일 1구좌당 40만 원씩 120만 원을 낼 테니 번호계의 1, 3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1번 계금으로 7,645,000원, 2012. 11. 27. 3번 계금으로 8,714,500원, 합계 16,35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2 : 피해자 G] 피고인은 1995.경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 상반기경 피해자 G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제품들을 합하여 200돈짜리 금덩어리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와 팔찌 등 합계 184돈의 순금(2007. 6. 29. 무렵 1돈당 시가 77,235원, 시가 합계 14,211,2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 등지에서 이를 모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493 : 피해자 H]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