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영림계획편성 작업 및 산림조사, 조림ㆍ육림ㆍ벌채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함양군로부터 함양군 C 산사태 피해복구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D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중기작업 확인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C 공사현장에 유상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한다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그 당사자란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임차인으로 피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 잔액은 6월분 1,944,000원, 7월분 11,110,000원, 8월분 5,918,000원 합계 18,972,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D과의 사이에 C 공사현장에 유상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사용료 잔액 18,9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