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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636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영림계획편성 작업 및 산림조사, 조림ㆍ육림ㆍ벌채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함양군로부터 함양군 C 산사태 피해복구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D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중기작업 확인 및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C 공사현장에 유상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한다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그 당사자란에는 임대인으로 원고, 임차인으로 피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 잔액은 6월분 1,944,000원, 7월분 11,110,000원, 8월분 5,918,000원 합계 18,972,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D과의 사이에 C 공사현장에 유상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사용료 잔액 18,9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더라도 원고로서는 D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상의 명의대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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