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고양시 일산서고 D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아스팔트포장 관련 건설기계를 36,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1. 29.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포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육상트랙 조성 및 소방차 진입로 개선공사에 아스팔트 포장 관련 건설기계를 30,56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료 합계 73,901,300원[=(36,620,000원 30,563,000원)×1.1]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 사용료 중 미지급된 53,9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공사현장에 최초 약정 시 정한 것 외에 550,000원 상당의 솔바브켓차량 1대를 추가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