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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30 2016가단308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29.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대금 1,151,85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고, C의 아내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 기간란 기재 시기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C 또는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사용료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액수가 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위 장비 대여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C의 직원들은 작업일보에 장비 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사명을 피고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장비 또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장비 또는 물품을 공급한 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고, 2015. 9. 25.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5. 7.분 장비 사용료 6,584,000원을, 선정자 F에게 2015. 7. 및 2015. 8.분 장비사용료 96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지 않는 부분이다). 마.

C은 2016. 5. 11. 피고에게 ‘그때까지 시행한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7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공사타절요청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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